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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아기 300만원에 팝니다”…30대 여성 등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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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17 21:38:54 수정 : 2017-08-18 19: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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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300만원이고요. 월 25만원씩 12개월 분납 가능합니다.”

상품 판매 광고를 떠올리게 하는 이 문구는 사실 윤모(30·여)씨와 이모(30·여)씨가 생후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돈을 받고 팔겠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지난해 5월 윤씨 등은 지인이 출산하자 그의 남자친구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뒤 함께 길렀다.

그러나 한 달 뒤 아이 엄마가 가출하게 되면서 윤씨 등이 양육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윤씨 등은 그로부터 또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경제적인 사정을 내세워 아기를 팔기로 마음먹었다.

윤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남모(45)씨 등에게 월 12개월 분납 월 25만원씩 총 300만원을 받고 아기를 팔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그해 7월 서울 강북구의 한 커피숍을 약속 장소를 정한 뒤 ‘계약’을 체결했다.

윤씨 등은 ‘친엄마가 아기를 찾아서도 안 되고 지금의 엄마가 찾아서도 안 됩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아기와 함께 남씨에게 넘겼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17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이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돈을 받고 아기를 넘겨받은 남씨 등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윤씨 등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를 매매대상으로 삼은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윤씨와 이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사정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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