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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주치의제도 2018년 시범 도입

입력 : 2017-08-17 19:49:09 수정 : 2017-08-17 22: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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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법 시행령 입법예고 / 의료인들 장애 이해교육 정례화 / 지역별로 재활기관도 지정·운영 / 전문적 관리로 의료질 향상 기대 뇌병변장애인 A(25)씨는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보호자 동행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 진료를 받을 때에도 의사가 환자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고 보호자에게만 설명을 해 불편을 느낀다. 엑스레이를 찍을 때에도 의사는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를 반복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보호자의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내년부터 이처럼 각종 의료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장애에 대한 의료인의 낮은 이해로 인해 장애인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부터 장애인 주치의제도와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의료인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 등이 새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30일 시행을 앞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선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법·2015년 12일 제정)’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내년 1년간 중증장애인(1∼3급)을 대상으로 한 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장애인이 거주지역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해 만성질환 및 각종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받는 서비스다. 주치의제도의 도입으로 주요 증상에 대해 세심한 관리를 받는 것은 물론 각종 질환이 악화된 후에야 뒤늦게 병원을 찾는 등의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4급 이상의 장애인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의료인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 전문 의료인이어도 다양한 증상과 중증 정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기본적인 장비조차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장애인과 의사소통법이나 상담법, 검사법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이해교육이 주기적으로 시행된다.

재활의학과 의사의 경직관리나 보조기기 활용법 안내, 각종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료인의 욕구가 있었지만 인력이나 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주치의 제도의 도입과 맞물리며 이러한 부분이 수가로 보전되기 때문에 향상된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중증·급성 환자 외에 재활환자, 회복기 환자를 위해 지역별로 재활의료기관과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운영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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