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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통상임금 구체화로 노무관리 불확실성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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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17 21:01:15 수정 : 2017-08-17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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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를 배반하는 통상임금 소송, 경제 불확실성만 가중시킨다.

시장이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불확실성이다.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한 사람 입장에서 재무제표에도 없던 거액의 채무가 기업에게 생긴다면 어떨까? 그리고 이와 같은 불확실한 채무 발생이 반복된다면 어떨까? 어떤 사람도 기업에게 돈을 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통상임금 문제는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다. 통상임금에 대한 모호한 법 규정 때문에 해석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통상임금 소송은 판결을 바탕으로 유사소송이 연달아 진행될 것이고, 주가 하락과 고용 위축, 협력업체의 일감 감소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 나아가 통상임금 산정 시 분쟁이 되는 성과급은 임금교섭 과정에서 쟁점사항으로 부각돼 노사 간의 단체교섭 지연, 노동쟁의로 인한 생산 손실까지 우려된다.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간의 단체협약을 노조가 저버리고 소송을 제기하는 데서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신의칙’문제에 대해 언급을 한 것이다. 단체협약은 개별 근로계약과 달리 대등한 당사자 간에 수차례 교섭을 통해 만들어내는 약속이다. 사용자가 약속된 임금을 체불하는 것만큼이나 신의를 배반한 청구를 통해 경영악화까지 불러오는 통상임금 소송은 ‘나쁜 소송’이다. 하루 빨리 통상임금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 노무관리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길 기대한다.

윤수황·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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