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25% 요금할인 막판 진통…장관-이통사 CEO 회동도 성사불투명

입력 : 2017-08-17 16:57:36 수정 : 2017-08-17 16:57:3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시행 전 '명분 쌓기용' 논란…기존 가입자 적용도 난항
25% 이동통신 요금할인 시행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장관과 이통 3사 CEO 간 회동 추진이 오히려 '일방통행' 논란을 부추기는 양상이다.

정부와 이통사 간 소송전으로 번질 경우 25% 요금할인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정부와 이통사 모두 소비자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18일 요금할인을 현행 20%에서 25% 올리는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애초 16일 발송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발송 시점을 늦췄다.

공문 발송에 앞서 유영민 장관이 이통 3사 CEO를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과기정통부는 18일 회동을 3사에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3사 CEO 모두 휴가 중이라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회동 시점에 따라 공문 발송은 다음 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회동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과기정통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한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 장관은 이통 3사 CEO에게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보완책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만나는 것은 '할 것은 다 했다'는 정부의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과기정통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약정자에게 우선 적용한 뒤 이통사의 협조를 얻어 기존 가입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행 시점이 9월 중순으로 미뤄지면 공문을 보낸 뒤에도 협의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통 3사가 기존 가입자 적용에 반대하는 만큼 공문에는 신규 약정자만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는 무리해서 기존 가입자 적용을 명시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빌미를 주게 된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가입자에게 일괄 적용 시 이통 3사의 매출 감소분은 3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통 3사가 이를 근거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막는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면,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기존 가입자 적용은 고객과 이통사 간 민간 계약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가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통 3사는 일단 공문을 받은 뒤 추가 검토를 거쳐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실무선에서는 대형 로펌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최종 결정권자의 결정만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 3사는 정부가 25% 요금할인에 따른 손실 보완책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손해를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25% 요금할인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회사의 손해를 방관했다는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배임 소송은 기업뿐 아니라 경영진 개인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어 부담이 더욱 크다"며 "과도한 부담을 짊어져야 할 기업에 탈출구를 만들어주고, 협조를 요청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