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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로 변호사의 영화 속 법률] ‘80년 5월 광주’ 진실 보도 통제는 헌법 위반

입력 : 2017-08-17 21:02:55 수정 : 2017-08-17 21: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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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의 검열금지원칙
한 시골소년은 1980년 4월에 부모님을 떠나 도회지로 유학을 갔다. 시골에서만 자랐던 9세 소년의 눈에는 광주의 모습이 마냥 신기롭기만 했다. 전학 온 지 한 달가량이 지났는데 갑작스러운 휴교로 학교에 가지 않아서 좋았다.

일반 군인들과는 다른 얼룩무늬 복장의 군인들, 집 근처 중학교에 있던 탱크들, 시골에 갈 수 없어서 고추장과 간장으로만 밥 먹었던 것, 발만 드러난 채 무언가에 덮여서 트럭에 실려 가는 모습 등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소년의 기억이다. 소년은 30여년이 지나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영화 ‘택시운전사’는 1980년 5월 광주를 취재한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와 그를 태워준 택시운전사 김사복이라는 실존인물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이 영화는 택시운전사 만섭(송강호)과 기자 피터(토마스 크레치만)의 시선을 통해서 5·18 민주화운동을 이야기한다.

당시 신문과 방송은 신군부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영화 속 내용처럼 신문이 백지로 나오거나 스스로 진실보도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허위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 통제하는 검열에 대해서 알아본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에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취하는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다.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사전심의, 영화등급분류보류제,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제 등이 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반면에 법원의 방영금지가처분은 검열이 아니다. 가처분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는 사전심사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1980년 5월에 정권이 언론을 통제하여 사전에 신문이나 방송 보도를 제한한 것은 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나 신문사의 간부가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스스로 삭제하는 것은 검열이 아니다. 신문사 간부가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 세상은 언론이 제공하는 유리창 색깔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투명한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의무다.

이조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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