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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에 성매매 강요·폭행 여고생 법정구속

입력 : 2017-08-17 14:51:22 수정 : 2017-08-17 14: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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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17일 또래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고생 A(17) 양에게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우려가 있다"며 이날 교복을 입고 선고공판에 출석한 A양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 양이 주도적으로 성매매 강요 등을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양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가출 청소년인 B(16)양에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성매매를 여러 차례 강요하고 B양이 도망가려 하자 마구 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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