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 前노동당 대표, 1심서 벌금형

입력 : 2017-08-17 11:33:41 수정 : 2017-08-17 11:33:4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法 "집회·시위 평화롭게 진행돼도 신고 의무 있어"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며 신고 없이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노동당 전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교현(40) 전 노동당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지, 집회를 연 것은 아니다"라며 "신고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 부장판사는 "구 전 대표와 같이 야외에서 확성기, 플래카드 등을 사용하고 구호를 제창하면 신고할 의무가 있는 옥외 집회에 해당된다"라며 구 전 대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집회 또는 시위가 평화롭게 이뤄진다거나, 그 의견이 정당하다고 해서 신고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성 부장판사는 "구 전 대표가 이전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라면서도 "집회가 비교적 평화적으로 진행됐고, 공공의 안녕질서 등에 명백한 위험이 야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앞 인도에서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한 노동당 긴급 행동 돌입' 기자회견 등 집회를 신고하지 않고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전 대표는 당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방송 장비를 이용해서 "국정화를 막아내자,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뒤 정부서울청사 집단 진출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