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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군납 로비' 브로커, 횡령·사기 혐의로 또 실형

입력 : 2017-08-17 11:29:51 수정 : 2017-08-17 11: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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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돈 횡령 등으로 징역 2년6개월 / "재산상 이득 취해 죄질 좋지 않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화장품 군납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브로커가 횡령 및 사기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모(5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피해자의 돈을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 횡령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투자계획을 내세워 재산상 이득을 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 횡령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갚았고 합의해 한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지인 A씨의 채무자가 건넨 5억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에게 회사 인수 등 투자 명목으로 3회에 걸쳐 7억80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한씨는 지난 2011년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이 군대 내 매장(PX)에 납품되도록 국군복지단 관계자에게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전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또 '1세대 기업사냥꾼' 이모씨로부터 군수품 납품 로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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