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3명을 고용한 기업은 매년 최대 2000만원을, 청년 9명을 고용한 기업은 매년 최대 6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17일부터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유망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한다는 취지로 시행된다.
이번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주요 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중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금수준과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좋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을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다음달 7일까지 접수를 받아 지원 대상 3000명을 우선 선정한다. 성장유망업종은 지난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총 233개 업종이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복지부 등에서 발표,추진된 신산업 육성정책에 포함돼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지원 대상 기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 및 기업의 주요 생산품목을 확인해 결정된다.
지원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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