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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자택공사 비리' 한진그룹 김모 고문 구속

입력 : 2017-08-17 00:20:40 수정 : 2017-08-17 17: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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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공사에 회삿돈을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7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용 중 상당액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업체는 영종도 호텔 공사업체와 동일한 곳으로, 경찰은 앞서 해당 업체의 세무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이 회장 자택공사비로 유용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초 대한항공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범행에 관여한 핵심 인물이라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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