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설] 이재용 선고 앞두고 ‘장외 재판’ 연 시민단체

관련이슈 사설

입력 : 2017-08-16 23:32:36 수정 : 2017-08-16 23:32:3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어제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었다고 주장한 단체들이다. 토론회는 해당 단체에 속한 변호사와 회계사 등이 발제를 한 뒤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발제자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이 부회장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지 않았고 경영권 승계와도 무관하다는 삼성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삼성 재판’의 쟁점을 되짚어 보고 재판 결과를 전망하는 건 누구에게나 자유다. 하지만 주최 측이 밝힌 취지를 보면 토론회라기보다 ‘장외 소송전’이라고 할 만하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는 ‘재판 경과를 정리하고, 5개 범죄혐의에 대한 삼성 측 변호인의 변론 요지를 반박하고, 뇌물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판단해 보는’ 취지라고 소개돼 있다.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 명백한 이번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더군다나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다음주(25일)에 열리는 미묘한 시점이다.

삼성 재판은 지난 4월부터 석 달간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돼 지난 7일 결심까지 끝났다. 평균 2, 3일에 한 번씩 열려 공판 횟수만 53차례에 이른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만 59명이다. 어제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포함해 어지간한 쟁점은 그동안 공판에서 충분히 다뤄졌다. 그런데도 선고를 코앞에 두고 토론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유죄를 주장한 것은 선고에 압박을 가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비쳐질 수 있다.

사법부는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최후의 보루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승복한다는 사회적 약속이 전제돼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재판 결과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당 판사를 삿대질하거나 비난 댓글을 쏟아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판국에서 1심 재판 사상 처음으로 삼성 재판을 TV 생중계할 것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장외 재판’까지 열리는 현실이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법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외부 압력을 받거나 여론을 의식할 경우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어느 누구도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판결은 오직 법과 증거로만 이뤄져야 한다. 삼성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