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군·해외체류 중 운전경력 인정…자동차보험료 환급신청하세요

입력 : 2017-08-15 21:01:11 수정 : 2017-08-15 22:51:2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김모씨는 2014년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사이트에 들어가 자동차보험 계약 당시 자신의 군 운전경력(2년이상)을 인정받았는지 확인을 신청했다. 그는 1998∼2000년 운전병으로 복무했다. 군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자 김씨는 이를 증빙하고 보험사로부터 과납보험료 127만원을 환급받았다. 해외에 체류했던 이모씨도 2014년 보험계약 당시 해외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5년 과납보험료 54만원을 돌려받았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은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적용돼 보험료를 많이 낸 경우를 확인해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시스템이다. 보험개발원이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몰라서 이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2016년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가운데 운전병 복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4만3000명에 달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예전에 운전경력이 있으면 최대 3년간 보험료를 깎아주는 ‘가입경력 인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는 대개 보험사기 피해, 대리운전자에 의한 사고 등에서 발생한다.

류순열 선임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