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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무분별 소송 적극 대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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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16 03:00:00 수정 : 2017-08-15 10: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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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가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각종 소송들에 대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는 소송비용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하므로써 유사한 소송의 재발 방지는 물론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사천시의 이같은 조치는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천바다케이블카설치사업이 각종 소송에 휘말리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많은 비용과 행정력이 소모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인근의 한 사찰은 지난해 8월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 종교적 존엄이 훼손되고 종교적 환경 등 생활이익을 침해 받는다”며 바다케이블카와 정류장 설치공사의 중지를 요구하는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하지만 1·2심은 “공사중지 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며 사천시의 승소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원심 판결을 확정해 1년여의 지루한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다.

사찰뿐 아니라 초양정류장 설치 예정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주도 지난해 4월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또한 1·2심에서 “사천시는 관련법을 준수하여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원고는 해당 토지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시는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이에대해 사천시 관계자는 “사찰과 개인에게 소송비용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등 민원인의 과도한 소송 등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뒤따른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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