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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교폭력 예방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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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14 23:17:33 수정 : 2017-08-14 23: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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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사립 초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시끌시끌하다. 학교폭력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연간 2만건 수준에서 줄지 않고, 질적으로도 나빠지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만든 지 13년이 지났지만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법이 학교와 교사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 예방 현장의 사령관은 학교와 교사인데, 이들에게는 학교폭력을 예방하지 못해도, 발생한 사건을 잘 처리하지 못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없다. 국공립 학교는 인사권을 통해 암묵적인 좌천이라도 가능하지만 사립학교에는 이 또한 무용지물이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학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리 절차나 피해 학생에게 출석이 인정되는 등 기초 조항조차 아는 교사가 거의 없다. 매년 실태조사 대상에서 교사는 제외돼 있어 공식적인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화해나 중재 금지령을 내리는 교육청 장학사도 있고, 모든 결정에 중립을 표방하며 학부모가 과반인 ‘학폭위’에 책임을 전가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있다. 

임성은
서경대 교수·행정학
그다음 문제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학생에게 전학을 반강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해자에게 내리는 최고의 징계인 퇴학이나 ‘강제 전학’은 빈도가 낮아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한 교실 또는 같은 학교 내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데 접촉금지와 같은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 리 만무하다. 사회봉사나 서면사과, 몇 시간 교정교육으로 해결될 사항이었다면 애시당초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는 조사과정과 학폭위 석상, 그리고 주변 학생들 시선으로부터 계속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보복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책은 자신이 전학을 가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언어폭력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는 점이다. 언어폭력은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으나 신체폭력보다 징계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신체폭력은 외형적으로 크게 보이지만, 피해자가 자살을 했다거나 생명을 잃은 사례는 거의 없다. 사건 이후 등교도 대부분 정상적이다. 반면, 놀림이나 따돌림 같은 언어폭력이나 비신체폭력은 상처가 1년 내지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만큼 오랫동안 지속된다. 자살로 이어지기까지 하고, 우리나라의 높은 청소년 자살률이 학교 부적응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학교폭력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캐나다에서 왕따(Bullying)에 대응하는 기본 원칙이 ‘무관용’(Zero Tolerance)이라고 한다. 처음이라거나 장난, 놀릴 의도가 없었다는 호소는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절대로 같이 비웃거나 동조하지 말고, 놀림의 당하는 편에 서라, 놀림을 당하면 맞서지 말고 의기소침해하지 말라, 문제는 괴롭히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교육을 한다고 한다. 덮는 게 최상이라는 문화의 변화, 학폭위원의 전문성 보강이 필요하다.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 한 강제전학을 기본 조치로 바꿀 필요도 있다. 교사와 학교의 책임도 엄중히 추가해야 한다. 사람 중심의 정부가 해야 하는 최우선적이고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임성은 서경대 교수·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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