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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시신 발견자, 보상금 소송서 敗…유병언 아닌 '신원미상 변사자'로 신고

입력 : 2017-08-14 07:52:15 수정 : 2017-08-14 16: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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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전남 순천의 매실밭에서 발견된 시신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임이 확인된 뒤 최초 시신 발견자가 신고 보상금 일부를 요구했지만 '단순 변사자'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졌다. 사진=MBN 캡처  
2014년 6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가 정부를 상대로 1억원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신고자가 유병언 전 회장이 아닌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 즉 유 전 회장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보상금 지급 사유가 아님을 지적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신고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현상광고에서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유병언을 신고'하는 행위라고 하기 위해선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라는 점과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를 밝혀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깅조했다.

유 판사는 "A씨는 심하게 부패된 상태의 시신을 자신의 밭에서 발견하고 겨울 옷과 그 곁에 비워진 술병 3개를 본 후 연고가 없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생각해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했다"며 "유 전 회장이라고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현상광고에서 정한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패소로 본 이유를 알렸다.

그러면서 "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신원이 밝혀졌다고 해도 변사자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및 행정기관의 일반적 후속 절차의 결과"라며 "A씨가 별도로 제보한 단서 등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닌 한 사후적 신원 확인 결과만으로 지정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뒤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인 유 전 회장에 관해 신고보상금을 5억원으로 하는 현상광고를 냈다.

A씨는 그해 6월12일 오전 9시께 전남 순천시 자신의 매실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한쪽 구석 풀밭 위에 부패된 상태로 놓여 있는 시신 한구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씨가 발견한 시신은 검은색 계통의 겨울 옷을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었고 부패가 심해 얼굴을 알 수 없었다. 시신 옆에 놓인 가방에는 술병들과 속옷, 양말이 있었고 그 옆에는 나무 지팡이가 있었다.

A씨는 시신의 상태와 주변 상황에 비춰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했다. 

경찰은 이미 시신이 백골화가 진행돼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고, 부검과 감정 등의 절차를 거쳐 그해 7월 유 전 회장으로 결론낸 후 A씨가 변사체를 발견해 신고했을 뿐 유 전 회장이라는 언급이 없었다며 신고보상금을 지급치 않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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