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사혁신처의 ‘2017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3015명이 징계를 받아 전년보다 약 500명이 늘었다. 전체 징계자의 67.3%(2032명)가 ‘품위손상’ 때문에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인 징계현황을 보면 파면 4.2%(126명), 해임 5.3%(159명), 강등 3.1%(92명), 정직 16.1%(486명), 감봉 33.2%(1000명), 견책 38.2%(1152명) 등 총 3015명이다. 징계자 비위유형의 경우 품위손상이 20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론 복무규정위반 299명, 직무유기·태만 154명, 금품·향응수수 123명 등의 순이다.
징계처분에 불복한 국가공무원이 제기한 소청신청 건수와 구제율에는 큰 변화가 없다. 지난해 860명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려 36.2%(311명)가 구제받았다.
한편 남성 육아휴직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2000명을 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 2100명 가운데 교육공무원이 57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론 경찰공무원 432명, 일반직 7급 358명, 일반직 8급 276명, 일반직 5급 105명 순이었다.
홍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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