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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효과?…공무원 징계, 금품수수↓ 품위손상↑

입력 : 2017-08-13 18:53:41 수정 : 2017-08-13 23: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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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통계… 3015명 처분/김영란법 영향 적발건수 감소한듯
금품·향응 수수에 따른 국가공무원 징계자는 줄고, 품위손상에 따른 공무원 징계자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시행된 김영란법 영향으로 금품·향응 수수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13일 인사혁신처의 ‘2017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3015명이 징계를 받아 전년보다 약 500명이 늘었다. 전체 징계자의 67.3%(2032명)가 ‘품위손상’ 때문에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인 징계현황을 보면 파면 4.2%(126명), 해임 5.3%(159명), 강등 3.1%(92명), 정직 16.1%(486명), 감봉 33.2%(1000명), 견책 38.2%(1152명) 등 총 3015명이다. 징계자 비위유형의 경우 품위손상이 20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론 복무규정위반 299명, 직무유기·태만 154명, 금품·향응수수 123명 등의 순이다.

징계처분에 불복한 국가공무원이 제기한 소청신청 건수와 구제율에는 큰 변화가 없다. 지난해 860명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려 36.2%(311명)가 구제받았다.

한편 남성 육아휴직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2000명을 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 2100명 가운데 교육공무원이 57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론 경찰공무원 432명, 일반직 7급 358명, 일반직 8급 276명, 일반직 5급 105명 순이었다.

홍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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