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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일상 톡톡]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충격 최소화해야 민간으로도 확산

입력 : 2017-08-14 05:00:00 수정 : 2017-08-12 18: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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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20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바뀌는 것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 19만여명인데요.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나머지 파견·용역 근로자 12만여명은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맞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속한 용역업체가 해당 공공기관과 합의할 경우 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되어온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강사·교원·사범대생·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상 정규직인 무기계약직 21만2000여명에 대해서는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 등 보완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부문부터 풀어보려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의 승급 체계를 정비하고 복지 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등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데 들어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해서인지 일단 고용 안정에 주력하고, 처우 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의 기존 정규직에 임금동결 등 고통분담을 호소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듯 하지만, 노조 목소리가 비교적 큰 공공부문에 이런 설득이 먹힐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같은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31만명 가운데,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화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처우가 개선된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등 852개 공공기관 184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19만1233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655명 등 31만1888명이다.

이들 가운데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10∼11개월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일 경우에 정규직 전환대상이었으나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친다. 청소원·경비원·시설관리원이 대부분인 파견·용역 근로자는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전환하되 소속업체와 협의시 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폭발물이나 화학물질 관리, 국가 주요시설 소방업무 등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도 전환 대상이다.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처우는 개선될 듯

전환 예외 대상도 있다.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 간헐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처럼 존속기간이 정해진 기관에 채용된 인력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수 등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청소, 경비 등 주로 고령자들이 종사하는 직종의 경우 필요에 따라 65세 이상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간제의 경우 휴직대체 근로자, 실업·복지 대책으로 제공된 일자리는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강사·교원·사범대생·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전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정규직으로 여겨지는 무기계약직 21만2000여명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조치가 시행된다. 공무직, 상담직 등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고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승급체계 및 인사관리시스템을 정비한다. 파견·용역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돼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이윤·일반관리비(용역사업비의 10∼15%)가 줄어들면 이를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출장비 지급 등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어느 수준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지는…"

정부는 추진 과정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하에 기간제의 경우 노동계가 추천한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대상을 결정토록 했다.

파견·용역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고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하거나,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고용 방식과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1단계로 852개 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2단계로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로, 3단계로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각 기관으로부터 인력 전환 규모 및 계획을 취합해 다음달 중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요 재원 등을 확정하여 2018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와 관련해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부문 각 기관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에나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단계는 실태조사가 끝나는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며 "전체 대상이 31만명인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정규직으로 바꿀지는 규모를 확정해야 하며, 규모가 확정돼야 예산규모도 나온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 환영의 뜻 내비쳐…정규직 전환 제외된 이들 위한 방안 마련해야

양대 노총은 지난달 20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내놓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등 여전히 여러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를 해결해야만 제대로 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상시적,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모범적인 공공부문 사용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며 "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의견과 제안이 반영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이번 발표로 정부가 바뀐 것을 실감한다"며 "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향후 분쟁 소지가 크다는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는 악용의 가능성이 있고, 갈등과 분쟁의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의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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