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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25% 요금할인 반대 의견서 제출…"소송 언급 안해"

입력 : 2017-08-09 17:38:48 수정 : 2017-08-09 17: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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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석 이견·소비자 차별·투자 위축 우려 전달
정부, 9월 시행 목표로 이르면 내주 최종 통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5% 요금할인에 관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9일 제출했다.

기존에 알려진 대로 고시 해석상 이견과 소비자 차별 및 투자 위축 우려 등을 담았지만,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3사는 기한인 이날 오후 이메일을 통해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지 12일 만이다.

3사의 의견서에는 공히 '인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로 25% 요금할인에 반대하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인상 근거로 든 고시 내용의 '100분의 5 범위'가 5%포인트가 아닌 현행 할인율 20%의 5% 즉 1%포인트이며, 할인율을 25%로 올리면 지원금을 받는 구매자가 불리해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 차별이 발생하는 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할인에 따른 매출 감소로 신사업 투자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이통사 관계자는 "기존에 알려진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요금할인 인상의 절차적 문제와 주주 및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았고,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문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이르면 다음 주 요금할인율을 25% 올리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25% 할인은 우선 새로 약정을 맺는 가입자에게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 가입자 적용은 고객과 민간 기업인 이통사 간의 약정 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라 정부가 강제할 근거가 없으며, 이통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이통 3사는 과기정통부의 통보가 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형 로펌에 의뢰해 법리 검토를 마쳤고, 내부적으로 '법적으로 다퉈볼 만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권 초기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서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큰 데다 신규 약정자 우선 적용은 당장 매출 타격이 적은 방식이라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이동통신 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제를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실태 점검에 나섰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요금제 담합 의혹과 관련해 3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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