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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다문화 비인가 대안교육 제도적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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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09 21:00:29 수정 : 2017-10-11 02: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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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대안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학교에 부적응하거나 동료들로부터의 따돌림 혹은 폭력에 시달려 낙오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조기 영어교육을 위한 ‘황족’ 대안교육도 존재한다. 자녀의 조기 재능 발견과 성장을 위해 제도권과 거리를 두는 패밀리 대안교육도 있다. 그러나 대안교육은 일반적 부적응을 전제로 한다.

 

다문화 대안교육 역시 마찬가지다. 본질적으로 부적응이나 낙오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언어의 미숙이나 외모의 차이가 우선한다. 다문화 대안교육은 특히 탈북학생과 중도입국학생을 우선 들 수 있다.

 

탈북학생의 경우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여길 수 있으나 체제나 문화적 차이, 교육제도의 격차에서 오는 부적응이 역시 우선한다. 동등한 연령이라 해도 남북한 교육제도에서 오는 격차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길연다문화평화학회 회장

중도입국학생의 경우 단연 언어 미숙을 들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미숙이 아닌 주변과의 절연을 경험하게 된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갑작스러운 주변환경의 변화는 모든 것을 마비시킨다. 감정은 물론 사고마저 정지시킬 수 있다. 외모의 차이마저 가중되면 더할 나위 없는 무기력감에 빠져들 수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내던져진 환경을 견디는 일이다. 그럼에도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국내 출생 다문화가정 학생의 대안교육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일반학생과 유사한 성장과정을 거친다. 그럼에도 훨씬 높은 비율의 부적응 현상이 나타난다. 언어의 미숙함은 물론 정체성의 혼란으로 청소년기를 갈등 가운데 생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동안 다문화 대안교육은 비인가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사회단체나 저명인사, 종교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출발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위탁형으로 지정되기도 한다. 위탁형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부분을 시도교육청의 지원에 의존한다.

 

비인가와 위탁형은 교육에 있어 운영이나 교사진의 자격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물론 시설도 마찬가지다. 비인가와는 달리 위탁형의 경우 학교로서의 객관적인 설립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교육과정 역시 객관성이나 자율성에 많은 차이가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인가 대안교육에도 제도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다문화 비인가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운영 주체인 법인의 설립 취지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무엇보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 부분에서 더욱 그렇다. 위탁형과는 달리 비인가라는 측면에서 제도권으로부터 도외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 세금인 국가적 재원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투명성이 요구된다. 교육 주체인 학교법인의 설립 취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운영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원만한 지원책이 모색돼야 할 상황이다. 무엇보다 교육권의 안정을 위한 교사의 인건비 지원은 지극히 현실적인 요구사항이다.

 

교육이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없다. 일반 학교에서 부적응으로 말미암아 교육환경을 달리해 수업을 받는 그들에게도 당당한 교육권이 주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 성장할 권리이자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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