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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박찬주 기소 위해 대장 인사 연기 등 초강수 검토…자동전역 방지

입력 : 2017-08-07 13:51:01 수정 : 2017-08-07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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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선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 박 사령관의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 기소하려면 보직이 있어야 하기에 군은 대장 인사 연기 등 각종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은 '공관병 갑질' 의혹에 따라 여론을 질타를 받고 있는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과 관련해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 기소하기 위해 대장 인사 연기 등 초강수까지 검토 중이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중장(군단장) 이상 최고위 군인은 보직 해임되거나 인사 때 자리를 받지 못하면 자동 전역하게 돼 있다.

7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박찬주 대장에 대한 군 검찰 기소 여부에 대해 "수사해봐야 알지 않겠느냐"며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동 전역이 되지 않도록) 보직 발령과 인사 연기 등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당초 이번주로 예정된 군 수뇌부 인사에서 박 대장이 자리를 배정받지 못해 자동전역, 민간인 신분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군 사령관(제2작전사령관)인 박 대장이 갈 자리는 합참의장과 육군 참모총장 등 두자리에 불과해 보직 발령에 어려움이 있다.

또 규정상 박 대장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도 국방부의 고민이 깊다.

군인사법은 비위나 불법을 저지른 군인을 징계하려면 적어도 3명의 선임자로 이뤄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박 대장의 선임자는 합참의장과 육군 참모총장 두사람 뿐인 탓이다.

이에 대해 문 대변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균형된 감각을 갖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찬주 대장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군 검찰은 8일 박찬주 대장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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