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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시스템으로 막자는 것”…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

입력 : 2017-08-04 20:05:50 수정 : 2017-08-04 2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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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이범준 지음/풀빛/1만5000원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김영란·이범준 지음/풀빛/1만5000원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제정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된 이름이다. 그러나 김영란법 이전에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기도 하다. 그런 전직 대법관이 입법을 주도하고 성공시킨 일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다. 그는 왜 청탁금지법을 만든 것일까.

김영란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출간된 신간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에서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의 취지와 시행 이후 소견을 전한다. 책은 저자와 김 전 위원장의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됐다.

김 전 위원장은 오랜 공직생활에서 청탁이 만연하고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현실을 몸소 겪고 목격했다면서 “부정한 청탁을 개인능력이 아닌 시스템으로 막자는 생각에서 이 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김영란법 규정의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행령 제45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그런 규정을 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그때까지는 손을 안 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5·10’ 규정을 계속 문제 삼는 데에는 ‘법에 문제가 많아서 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는 프레임을 설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되더라”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농·축·수산업 등이 김영란법으로 침체를 겪는다는 주장에도 “한우나 굴비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직무와 관련 없이 받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두고서는 “이 법이 있었다면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면서 “기업이 차악을 선택하지 않고 (정권 등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원래 법의 명칭을 ‘공직자의 사익추구방지법’으로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서는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가 한덩어리가 돼야 한다는 판단이었으나 ‘공직자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금지해 공직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한다’는 조항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빠졌다.

김 전 위원장은 “사익과 공직 가치가 충돌하는 부분은 투명하게 모든 규정을 공개해서 사람들이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면서 “이는 ‘금수저’를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으로 우리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진단에는 다른 의견을 냈다. “이 법의 경우 우리 문화가 바뀔 수 있는 하이 타임이었으니까 통과된 것이고 사람들이 수긍하게 된 거죠. 우리가 관습에 너무 익숙해져서 미처 고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의문 제기는 계속됐고, 변화의 순간이 도래한 거죠.”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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