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이러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할 점을 소개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줘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의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통상 월 1000원 이하의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져 주차돼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애완견을 산책시키다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2개 이상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 보험을 통해 누수 등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을 보상받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되고, 보험 가입 후 이사할 경우 보험사에 통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상품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특약 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이나 각 보험사에서 가입 사실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사진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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