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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 법적 논쟁' 세미나 책자 발간

입력 : 2017-08-03 03:00:00 수정 : 2017-08-02 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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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세미나 속기록 전체를 책자 형태로 제작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홍훈 전 대법관)은 최근 개최한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 : 세월호 참사 이후 법적 논쟁’ 공익세미나(사진)의 속기록을 책자 형태로 만들어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후 국가의 국민 안전에 대한 보장 의무에 대한 관심 높아진 가운데 세미나에선 이와 관련한 법제화의 중요성과 주요 쟁점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펼쳐졌다. 이에 재단은 세미나에서 나온 생생한 논의를 가감 없이 기록함으로써 향후 국가의 국민 안전보장의무와 관련한 법 제·개정과 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책자 제작·배포를 결정했다.

발제를 맡은 김성진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장과 토론자로 참여한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안전사회소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박종운 변호사,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등의 견해가 실렸다.

김성진 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유럽인권재판소의 여러 판례를 소개하며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지 판단하는 우리나라의 심사기준인 과소보호 원칙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단순히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실제 국민 개개인에게 유의미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요즘 논의 중인 헌법 개정과 관련해 그는 “국민의 안전보장의무에 대해 헌법상의 조문으로 명시하자는 여러 의견이 있다”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에서 판단해온 바와 같이 여러 헌법 상의 어떤 규정들, 실체적인 권리들 속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를 도출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대환 교수는 국가의 국민 안전보장의무를 “시대적 과제”라고 표현하며 ‘아시아인권재판소’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입법 사법 행정으로 권력이 분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법부가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 의무를 명할 때에는 상당히 자제를 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 재산 안전을 보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담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운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가 다른 참사와 다른 핵심적인 이유는 참사 피해자 분들이 단순히 자기 가족의 피해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분노하며 배상을 받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사의 원인 규명과 공정하고 투명한 재난조사 시스템 구축, 안전 관련 법령 정비 등을 통해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경근 위원장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개인의 책임이나 문제로 돌리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프랑스의 ‘펜박(FENVAC)’을 소개했다. 펜박은 ‘테러와 집단사고 희생자 전국연합’의 이니셜로 프랑스의 각종 재난 재해 참사 및 테러 피해자와 유가족의 단체다. 민간기구이지만 펜박이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할 경우 정부는 펜박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는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빠른 시간 안에 일상으로 복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한 것들을 중요한 자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 자료집과 속기록은 요청 기관에 우선적으로 배포한다. 신청 방법은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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