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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팀 선수와 비정상적인 관계" 송가연, 결국…

입력 : 2017-08-01 16:51:45 수정 : 2017-08-01 16: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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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FC 정문홍 대표가 자신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송가연 선수(사진)를 무고로 맞고소했다. 로드FC 측은 송 선수 측의 고소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달 28일 로드FC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중앙지법검찰청이 21일 송가연 선수가 정문홍 로드FC 대표와 수박이앤앰 직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성추행 교사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6월28일 인천지방검찰청 역시 송 선수가 정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법위반(명예훼손), 협박, 모욕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최영기 로드FC 고문변호사는 "이번 불기소 처분은 말 그대로 검찰에서 기소조차 하지 않고 혐의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했다는 의미"라며 "이에 정문홍 대표는 송가연 선수를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대표와 로드FC의 목적은 오로지 사실이 아닌 것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송 선수가 과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 잡는다면 로드FC와 정문홍 대표는 많은 부분을 양보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가연은 2015년 로드FC와 수박이앤엠을 상대로 돌연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하며 불공정 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로드FC 측은 "송가연이 19살 시절 소속 팀 선수와 비정상적 관계를 맺었다. 이 때문에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한편 송가연은 최근 아시아 최정상급 훈련팀 이볼브 MMA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소셜팀 soci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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