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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초콜릿 몰래 먹어 해고된 獨여성, 복직 판결

입력 : 2017-07-28 14:51:52 수정 : 2017-07-28 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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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직장 동료의 초콜릿을 몰래 먹은 혐의로 해고된 60대 여성이 가까스로 복직 판결을 받았다.

27일(현지시간) 유럽 매체 '더 로컬'에 따르면 독일 하이델베르크 법원은 직장 동료의 초콜릿을 허락없이 먹은 혐의로 짤린 64세 여성 '율리아네 L'이 복직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이델베르크의 한 장애아동 보호소에서 30년간 요양사로 일한 율리아네 L은 지난 2월 동료의 2.5유로(약 3300원)짜리 초콜릿을 몰래 먹고 개인적 용도로 시설 세탁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보호소 측은 율리아네 L의 행동은 시설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가 초콜릿을 훔쳐먹은 것은 물론 동료의 빈 가방을 주인 허락 없이 원생에게 선물이라며 줬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시설 세탁기의 개인적인 사용이 명확하게 금지돼 있지 않았으며 율리아네 L이 학생에게 준 가방이 누구 소지품인지 불명확하다고 판시했다. 또 그가 초콜릿을 먹은 뒤 다른 간식을 갖다 놨다고 설명했다.

결국 율리아네 L과 보호소 측의 합의로 이번 소송은 마무리됐다. 율리아네 L은 시설로부터 초콜릿 섭취에 대한 정식 징계를 받기로 했고 보호소는 그의 고용 계약을 갱신하기로 했다.

보호소 측은 "그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며 율리아네 L에 대한 징계는 단순히 초콜릿 때문이 아니라 원생들에게 다른 사람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한 조처였다고 강조했다.

율리아네 L은 "난 아무 것도 잘못한 게 없다"며 당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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