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의 50대 병원장이 수면 유도제인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40대 여성환자가 숨지자 이를 감추기 위해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 |
28일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거제시 A의원 병원장 B(57)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B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쯤 병원을 찾은 K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후 쇼크로 사망하자 사체를 유기할 마음을 먹고 차량을 렌트하여 다음 날 새벽 통영시 용남면 인근 해상에 사체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K씨의 시신이 지난 5일 오후 1시쯤 통영시 용남면 인근의 선착장 앞 해상에서 떠올랐다.
변사체 신원파악 등 수사에 나선 통영해경은 현장 주변 CCTV 영상에서 비가 많이 내린 새벽시간에 현장에서 약 32분간 머물다 떠난 차량이 있음을 확인, 운전자가 K씨가 평소 내원하던 병원장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B씨는 증거를 감추기 위해 K씨 시신을 옮기는 장면이 찍힌 병원 건물의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병원 내 CCTV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또 피해자 진료기록을 조작하여 통영해경에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까지 했다.
또 K씨 시신을 유기한 장소 주변에 피해자가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를 남기는 등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위장, 수사에 혼선을 주려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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