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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중섭·박수근 위작 논란 작품 모두 가짜”

입력 : 2017-07-27 19:25:28 수정 : 2017-07-27 22: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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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중섭·박수근 화백 위작 사건’에 등장하는 작품들에 대해 “가짜 그림이 맞다”고 최종 판단, 10년 넘게 끌어온 위작 논란을 정리했다. 이중섭 화백의 가짜 그림을 판매하고 이중섭·박수근 화백의 가짜 그림 수천점으로 전시회를 열려고 한 한국고서연구회 김용수(78) 고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7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매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서명이 위조된 이중섭의 가짜 그림을 판매해 그 대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해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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