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7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매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서명이 위조된 이중섭의 가짜 그림을 판매해 그 대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해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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