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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헌법 위배” 김기춘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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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7-27 18:23:48 수정 : 2017-07-27 21: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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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직권 남용 해당” 유죄 판결 / 김종덕 징역 2년… 조윤선은 집유 / 법원 “金, 정점서 지원배제 지시”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인정하는 한편 이는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 사건 관계자 7명 전원이 유죄 선고를 받고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2명을 제외한 5명은 실형에 처해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박근혜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석방된 조 전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를 모른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혐의만 유죄 판결을 받고, 그가 블랙리스트를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고,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은 나란히 징역 1년6월,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올초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시작된 뒤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유무죄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는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규정하는 문화·표현 활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을 배제한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지원배제를 지시했고, 누구보다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부정했다”며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하달돼 은밀하고 집요하게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여러 문체부 실무 공무원들이 고통을 겪었고 그들의 직업이 수치로 여겨져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실장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질타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선 “문체부 장관으로 부임한 뒤 블랙리스트 실상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상황에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존재 등을) 부인했고, 위증은 문체부 차원의 대응인 것으로 보이지만 장관으로서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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