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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도를 넘는 ‘갑질’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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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7-27 22:28:04 수정 : 2017-07-27 22: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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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계약 해지, 광고·인테리어 비용 전가, 강제 물품 구매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소위 ‘갑질 경영’은 고질적 불공정거래의 관행으로 꼽힌다.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창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맹본부와 점주들 간의 분쟁과 ‘갑질’ 제재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공정거래와 허위과장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업체는 작년의 4배 수준으로 뛰었고, 분쟁조정신청도 3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는 치킨과 피자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통계 기준으로 가맹점 수가 4년 만에 24% 늘었고, 지난해에도 1만개 이상 증가했다.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직장을 잃거나 퇴직한 사람, 취업난을 겪은 청년층이 먹고살기 위해 대거 생계형 창업에 나서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상대적으로 자본이 적게 들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피자집, 치킨집 등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관계를 무조건 ‘갑을 관계’로 규정할 일은 아니지만, 도를 넘는 횡포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상생할 수 있는 협력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김재석·서울 송파구 중대로 24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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