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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안 잠가도 감금죄"…피해자와 합의한 성폭행범에 실형

입력 : 2017-07-27 16:58:16 수정 : 2017-07-27 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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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의 메이크업 룸에서 10대 여직원을 성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성폭행죄와 함께 감금죄를 인정,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홍모(43)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홍씨는 지난해 12월 여직원 A(18)양과 단둘이 있게 되자 A양을 사진관 내 메이크업 룸으로 데려간 뒤 화분과 의자로 출입문을 막아놓고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홍씨는 재판에서 "메이크업 룸의 출입문을 잠그지 않았고 화분과 의자 또한 A양이 메이크업 룸에서 나가지 못할 정도의 장해는 아니었다"며 감금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화분, 의자로 문을 막은 뒤 여러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성관계까지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유형적 장해를 두는 한편 신체적·심리적으로 압박해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명백히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과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00년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감금은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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