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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상조 공정위장 “대형마트도 납품업체 수수료율 공개”

입력 : 2017-07-26 18:19:23 수정 : 2017-07-27 07: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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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장 세계일보 인터뷰 / “8월 유통갑질 근절 대책 발표” / 납품업체 직원 불법파견 봉쇄 / 하도급·대리점 불공정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TV홈쇼핑에만 적용하던 납품업체 수수료율 공개를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한다. 표준약정서 개정 등을 통해 납품업체 직원에 대한 부당파견을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가 가맹분야에 이어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내놓은 두 번째 대책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세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8월 중 유통분야의 갑을관계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에는 백화점,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입점업체의 갑을 문제는 가맹분야만큼이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며 “입점업체 대부분이 영세업체이고 골목상권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발표되는 유통분야 갑질 근절 대책에는 납품업체 수수료율 공개 범위를 현재 백화점·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납품업체의 협상력을 높여 공정한 계약이 맺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일부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당행위 표준약정서를 개정해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법 파견을 강요하지 못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대형마트 등에서 인테리어 공사, 할인판매 행사 등에 납품업체 직원 파견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등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분야 등의 불공정 관행 개선책과 재벌개혁 방향을 밝히고 있다.
이재문 기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2일 유통업체의 갑질에 대한 과징금을 2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과징금 수준을 법 위반 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크게 높이고, 업체가 위반한 금액 이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가맹·유통분야에 이어 하도급, 대리점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대책도 준비 중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하도급 문제는 유통분야에 이어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며 “마지막으로 대리점분야는 지난해 말 법이 시행된 만큼 올해는 실태조사에 주력하고 내년도에 조사 결과에 기반한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개벌개혁과 관련해 “재벌개혁을 몰아치듯이 하지 않고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겠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재벌개혁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해결을 추진하는 등 민주주의 틀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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