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전날 제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제에 근거해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경우 다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하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세계일보는 2015년 3월19일자 10면에 ‘EBS 수능교재 판매 갑질… 총판에 밀어내기·매입 강요’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EBS는 수능 비연계 교재 매출이 부진한 총판에 대해 계약종료, 경고 등 조치로 비연계 교재 판매를 강제했다. 또 총판에 판매지역, 거래 상대방을 사전에 정해주고 이를 위반 시 확인서 징구, 경고문 발송 등을 통해 총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재발중지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EBS는 이 처분에 불복, 항소 등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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