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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정우현 "탈퇴한 가맹점주 반드시 망한다는 본보기를…"

입력 : 2017-07-25 14:02:00 수정 : 2017-07-25 14: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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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기 보여주라는 지시에 MP그룹 측근들 “초전박살 내겠다” 화답 / 검찰 “가맹점주 쥐어짜며 본인·가족은 제왕처럼 호화판 생활 누려” “본사에 항의하고 탈퇴한 가맹점주는 반드시 망한다는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지난해 7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사진) 전 MP그룹 회장의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룹 핵심 임원들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새로 오픈한 매장에 대해 한 임원은 결연한 어조로 “초전박살을 내겠습니다”라고 정 전 회장에게 보고했다. 또다른 임원은 “조속하게 추진해 평정하겠습니다”라고 더 큰 목소리로 외쳤다. 정 전 회장의 얼굴이 경멸의 표정과 함께 일그러졌다.

보복은 집요하고 처절했다. 새 매장 오픈을 준비하던 전직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특별관리 대상,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올려 지속적으로 감시했다. 새 매장의 개장 준비 상황, 일일 매출액, 손님 수 등 현황이 거의 실시간으로 정 전 회장에게 보고됐다.

미스터피자에서 탈퇴한 전직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두 매장이 문을 열자 곧 보복성 출점이 이뤄졌다. 한 곳은 직선거리로 60m 떨어진 지점, 다른 곳은 직선거리로 150m 떨어진 지점에 각각 미스타피자 직영점이 들어선 것이다. 이후 대대적인 물량공세가 시작됐다. 전국 최저가로 피자를 판매하는가 하면 1만6000원 하던 치킨을 5000원에 파는 등 그야말로 파격적인 할인이었다.

해당 지역에서 오래 산 주민들은 “여기는 상권 쇠퇴 등으로 매출이 하락해 오랜 기간 적자 상태로 운영되던 곳”이라며 “미스터피자가 직영점을 개설할 만큼 상징성이 있거나 수익성이 보장되는 지역이 아니므로 직영점을 개설할 이유가 없다”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무튼 피자와 치킨을 전국 최저가로 판매한다니 동네 사람들은 기분이 좋았다.

치졸한 보복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전직 가맹점주들의 새 매장에 치즈와 소스를 납품하던 업자는 정 전 회장 측에서 강한 항의를 받았다. “당장 치즈 등 공급을 중단하라”는 미스터피자 측의 엄포에 거래는 뚝 끊기고 말았다.

전직 가맹점주가 정 전 회장을 비난하자 이번에는 형사적 대응에 들어갔다. 해당 점주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고등검찰청에 항고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해당 점주의 지인은 “고소에 대하여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 미스터피자 측의 보복성 출점에 몹시 괴로워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가맹점주들을 못살게 굴고 쥐어짜면서 정작 정 전 회장 본인과 그 가족은 중동 아랍국가의 제왕 같은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정 전 회장 본인은 회사 법인카드로 고급 골프장과 고급 호텔에서 수억원을 사용했다. 그는 딸과 사촌형제, 사돈 등 일가 친척과 측근들에게 수년간 급여 및 차량, 법인카드 등을 지급하며 쓰도록 했다.

특히 정 전 회장 딸은 MP그룹 계열사 임원으로 등재해 수년간 수억원의 허위 급여와 법인카드, 외제차량 등을 제공받았다. 수사에 참여한 검사는 “심지어 정 전 회장 딸이 가사도우미를 해외여행에 동반할 수 있도록 가사도우미까지 MP그룹 직원으로 등재한 후 수년간 허위 급여를 지급했다”고 귀띔하며 혀를 내둘렀다.

정 전 회장 아들의 장모, 그러니까 정 전 회장의 사돈조차 MP그룹 계열사 임원으로 등재해 수년간 수억원의 허위 급여와 차량을 지급받았다. 정 전 회장 아들은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만 2억원을 쓰고 편의점에서 5000원 이하 결제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정 전 회장은 ‘MP그룹 홍보’라는 미명 아래 법인 자금 9000만원을 들여 자신의 초상화 2점을 그린 뒤 회장실 등에 비치했다. 수사에 참여한 검사는 “회삿돈을 이용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제왕적 기업문화’에 물든 오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25일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전 회장의 비리 금액은 횡령 91억7000만원, 배임 64억6000만원 등 드러난 것만 156억원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후 수사에 착수했으나, 이번 사건은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한 뒤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며 “공정위와 검찰이 갑질 횡포 근절에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각종 갑질 횡포로 인한 불공정거래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이란 말로 경제적 약자인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검찰이 되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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