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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 중량 2배로 늘려 '김정은 벙커' 파괴한다

입력 : 2017-07-24 21:53:01 수정 : 2017-07-25 00: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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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현행 500㎏ 지침 개정 추진 / 정부, 美에 제안… 올 하반기 협의 / "南 전역서 北 지하 핵심시설 타격" 정부는 한·미미사일지침이 허용한 최대 사거리인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탄두(彈頭) 중량을 현행 500㎏에서 1t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측에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과 올해 하반기 열릴 한·미안보협의회(SCM)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가 이런 내용의 미사일지침 개정에 합의할 경우 한반도 남쪽 끝인 제주도에서 탄두 중량 1t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평북 신의주의 북한 지하 핵심 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다.

현무-2C(가칭) 탄도미사일

정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 정상 간에 논의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동의를 얻어 한·미 미사일지침을 5년 만에 재개정할 경우 우리는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현무 2-C)에 최대 1t짜리 탄두를 실을 수 있게 된다.

2012년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한도에 해당하는 한·미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시 우리 정부는 최대 사거리를 기존의 300㎞에서 800㎞로 늘리되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최대 500㎏로 하기로 했다. 협상 초기에 정부는 탄두 중량을 1t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

한·미는 대신에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무게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를 적용해 사거리 500㎞의 경우 탄두 중량을 1t으로 할 수 있다. 2015년에 실전 배치된 사거리 500㎞인 현무 2-B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1t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탄두 중량 증대 시도는 북한 수뇌부가 은신할 지하 벙커 등 북한 전역에 위치한 지하 수십m의 시설을 파괴하는 데는 기존 탄두 중량 500㎏ 미사일의 파괴력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지하 벙커 체계가 견고하게 돼 있기에 탄두 중량 500㎏으로는 부족함이 있다”며 “탄두 중량을 1t으로 늘릴 경우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비해 감내할 수 없는 대북 보복 능력을 갖추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을 수 있는 탄두 중량의 최대치를 배로 늘린다는 것은 결국 엔진의 추력(推力)을 늘리는 효과로 연결되므로 미사일 기술 측면에서는 사거리를 늘리는 것과 본질상 효과가 같다”고 말했다.

김예진·박수찬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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