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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 에티오피아 외교관 성폭행 혐의로 파면

입력 : 2017-07-21 22:00:22 수정 : 2017-07-21 23: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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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외교부는 2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부하 여직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주(駐)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 외교관 A씨에 대한 파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로, 이 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경징계로 나뉜다. A씨는 외교부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앞서 14일 A씨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를 결정하고, 준(準)강간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외교부 소속 외교관이 성비위 문제로 파면된 것은 지난해 12월 현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칠레주재 참사관에 대해 파면 처분이 내려진 지 7개월 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성비위 사건 재발 방지 조치와 관련해 공관장 재직 중 성희롱을 비롯해 성비위로 인한 징계 사건 발생 시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공관장 재보임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 공관 내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사안의 성격 및 심각성에 따라 공관장 및 유관 상급자의 지휘·감독 소홀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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