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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미니스커트女, 조사만 받고 풀려나…사우디 정부 이례적 불기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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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7-20 07:51:39 수정 : 2017-07-20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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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꼽티와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사우디 아라비아 사막을 활보하는 동영상 등을 SNS에 게시한 여성이 이례적으로 조사만 받고 처벌없이 풀려났다.
엄격한 율법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이른바 '배꼽티·미니 스커트'여성이 이례적으로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19일(현지시간) 사우디 문화공보부는 미니스커트와 짧은 민소매 상의를 입고 유적과 사막을 다니는 동영상을 찍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지난 18일 체포해 여러 시간 신문을 한 뒤 석방했다다"며 "이 여성은 기소되지 않았고 사건은 종결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은 자신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돌아다닌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신의 모습을 찍은 동영상에 어떻게 자신의 스냅챗 계정에 게시됐는지는 모른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 여성은 지난 15일 메시징 앱 스냅챗에 '모델 쿨루드'라는 계정으로 동영상을 게시했다. 동영상속 여성은 사우디 중북부의 유서깊은 우샤이키르의 골목과 사막을 미니스커트와 배가 보일 정도로 짧은 민소매 상의를 입고 활보했다.

사우디에서 노출 의상을 입거나 운전하다 체포된 여성 '풍속사범'이 불기소 석방된 것은 이례적이다.

초범이라도 수일간 구금되거나 벌금형을 받고, 상습적인 경우엔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사우디 정부가 민감한 사건의 일으킨 사람을 석방했다고 직접 발표한 예는 극히 드물다.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의 불기소 결정은 이 동영상이 외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끄는 바람에 처벌할 경우 몰려온 국제적 비난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에서 여성은 집 밖으로 나갈 때 아바야(검은 통옷)와 히잡을 써야 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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