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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줄일지, 가격 올릴지…"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최저임금 직격탄'

입력 : 2017-07-19 21:01:23 수정 : 2017-07-19 22: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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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음식숙박업 사업체, 인건비 부담 4%P 이상 증가 / “저임금 근로자 5% 실직” 전망
“직원을 줄일지, 가격을 올릴지….”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인 753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서울 여의도에서 3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A(54)씨는 고민에 빠졌다. 홀과 주방 직원 9명에게 새로 책정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월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든다. A씨는 “오르는 인건비를 따로 보전할 방안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상대적 취약층인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의 임금부담 급증과 이로 인한 실직 사태가 우려된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특히 많은 영세·소규모 사업자에게 더 큰 타격이 되는 게 문제다.


19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및 보완대책’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2018년 15% 인상될 경우 기업 등 사업체의 전체 인건비 부담은 추가로 0.80%p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16.4%이니 각 사업체는 더 큰 부담을 감내해야 할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 5년간(2013~2017년)의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치인 7.42%보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 증가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컸다. 4인 이하 음식숙박업 사업체의 경우 15% 인상되면 2018년 인건비 부담이 4.35%p 늘어난다. 5∼9인 규모의 보건복지업은 2.47%p 증가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5%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결론을 내린 한 연구도 주목받고 있다. 양지연 금오공대 응용수학과 교수의 논문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2017’)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1년 뒤 기존 일자리를 잃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5.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분석은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지만 다음해 법정최저임금보단 임금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다.

나기천·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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