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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시선]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 최소화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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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7-18 21:56:35 수정 : 2017-07-19 01: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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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중 가장 큰 걱정은 고용 감소
인력 전환 정책으로 생산성 제고해야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대상 근로자가 2014년 257만명에서 463만명으로 급증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정부가 전체 근로자 중 23.6%의 임금을 결정하게 됐다. 그 결과 최저임금의 문제는 부작용이 심각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최저임금제도의 부작용은 이미 알려져 있다. 부작용 중에서 가장 큰 걱정은 고용 감소다. 24세 미만(18%)과 55세 이상의 근로자(33%)가 대상 근로자의 51%에 달한다. 대부분 숙련된 기술이 없고, 나이도 들어 제대로 임금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들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높은 임금을 받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들을 고용한 사업자의 61%가 10인 미만의 사업자들이다. 분노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모두 어려운 사람들이다. 고용주도 치열한 경쟁에 노출된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임금을 박하게 줄 수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임금이 높으면 폐업해야 할 처지에 있는 사업장들이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최저임금정책과 가계소득보전정책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재벌 2세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0대 때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들 근로자는 150만원이라도 살림에 보태기 위해 일자리를 찾는 근로자들이다. 대부분 근로자의 걱정은 낮은 임금보다 고용 안정이라는 점이다.

만약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하락률이 임금인상률보다 더 높으면 이전에 최저임금을 적용받던 근로자의 전체 총수입이 감소할 수도 있다. 고용률은 하락한다. 소득주도성장과는 거리가 멀다. 더욱이 지금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 소득이 줄고 물가는 오른다. 통화정책의 여력은 줄어들고, 증가하는 국가채무와 가계부채로 찌든 경제는 불안해진다. 장기적으로는 고용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정책이지만 근로자를 더 어렵게 만드는 괴물로 변할 수 있다. 이에 정부도 부작용을 직감하고 대안을 내놓았다. 3조원으로 최근 5년간 최저임금상승률인 7.4%를 초과한 임금 상승분을 보전해 준다고 한다. 그런데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만 늘리는 대책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경영상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사업자와 근로자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경제 전체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도덕적 해이는 만연해져 결국 일자리 창출의 발목을 잡는 정책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인력 전환 정책으로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높은 임금에서 모든 근로자가 고용된 상태를 상상하고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업종은 음식숙박업종이다. 선진국에서 보급되고 있는 비대면 주문시스템에 주목해보자. 아무리 작은 음식점에서도 결제와 주문은 자동화된 기기가 사람을 대신한다. 회전 초밥집뿐만 아니라 회전 분식집도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도록 지원해서 높은 임금에도 소상공인이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산업에서의 고용은 줄어든다. 단기적으로는 근로장려 세제를 강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잉여 인력의 산업 재배치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가 중요한 이유이다. 청년층의 혁신 역량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여기에 투자하자.

경제 정책에서 조급함은 항상 일을 그르친다.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근로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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