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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교통카드 충전금 수백억원, 환불받을 길은 없어

입력 : 2017-07-18 14:43:39 수정 : 2017-07-18 15: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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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A씨는 티머니 선불교통카드를 분실했다. A씨는 티머니를 판매하는 한국스마트카드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 돼 있었고 분실한 카드도 지난 1월 등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해당회사에 환불을 요청한 결과 “선불교통카드는 현금과 같다”며 “환불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홈페이지에서 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었지만 환불이 안 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A씨는 지난달 21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민원을 제기했다.

‘티머니 이용약관’ 제7조 환급과 제25조 책임소재 조항에는 ‘카드 사용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분실·도난 시 충전한 금액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실된 교통카드의 잔액은 5년간 사용되지 않을 시 장기 미사용 선수금으로 한국스마트카드로 넘어간다. 

지난 2015년 더불어민주당 이미경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해 3월 기준 각 교통카드 회사의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은 총 650억원에 달했다. 그 중 한국스마트카드의 선수금은 2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점을 토대로 한국소비자연맹은 한국스마트카드에 약 1년 7개월 동안 '분실·도난 된 티머니는 환불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의 법리적 문제를 제기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스마트카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8일 소비자연맹이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한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소송에서 “법 규정의 해석상 제10조 1항 전자금융거래법이 맞다고 본다. (한국스마트카드가) 약관의 규제를 어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을 내렸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하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예외다.

티머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카드 회사가 분실로 인한 손해액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이용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성을 제기했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그동안 한국스마트카드도 해당 환불조항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수했고 금융당국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합법’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티머니는 가상의 금전 가치를 카드칩에 저장해 단말기와 오프라인 방식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카드 분실·도난 시 사용을 제한하기 어렵고 단말기사와 카드사의 운영주체도 다르다는 기술적인 한계를 들기도 했다.

이에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티머니는 청소년들이 학생할인을 받기 위해 여전히 많이 사용하는 교통카드”라면서 “모바일이나 신용카드로 교통카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도 학생들은 여전히 티머니를 많이 사용하고 분실에 따른 피해도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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