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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와이 호놀룰루, 횡단보도에서 휴대전화 '보면' 과태료

입력 : 2017-07-18 10:22:52 수정 : 2017-07-18 14: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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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와이주(州) 호놀룰루 의회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이를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호놀룰루 의회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휴대전화 화면을 보면 과태료 물리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법안은 올가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CNN 캡처.


휴대전화를 보며 횡단보도 건너는 학생들에 대한 우려에서 법안 논의가 시작됐으며, 일부 의원들은 향후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자메시지는 금지하면서 긴급 전화나 음악 듣는 것은 허용할 것으로 전해져 적용 범위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는 이가 적잖다.

결국 횡단보도에서 화면을 ‘보는’ 이에 한해서만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처음 단속에 걸리면 15달러(약 1만7000원)를 무는 데 그치지만, 누적 횟수에 따라 500달러(약 56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법안 통과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한 호놀룰루 시의원은 “횡단보도 건너면서 문자메시지 보내지 못하게 하는 건 캠페인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이런 것 까지 법으로 규제해야 하는지 솔직히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데일리뉴스는 “2012년 한 연구에 따르면 휴대전화 이용 보행자는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교통사고 당할 확률이 61%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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