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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이혼 통보 받고 사력다해 자녀 양육권 재판 중

입력 : 2017-07-17 16:17:59 수정 : 2017-07-17 21: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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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옥소리(49)가 이탈리아 요리사인 전 남편으로부터 외도에 따른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고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한 매체에 따르면 대만에 살고 있는 옥소리는 지난해 2월17일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전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것.

그로부터 한달 후 전 남편은 집을 떠나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으며, 옥소리는 현재 대만에서 두 자녀 양육권을 놓고 재판 중이다.

옥소리는 "재판부에서 양육권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임시적으로 1주일에 3.5일씩 돌보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며 "수요일 저녁 7시30분부터 일요일 아침 7시30분까지는 아빠가, 일요일 아침 7시30분부터 수요일 저녁 7시30분까지는 엄마가 돌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옥소리는 1996년 배우 박철과 결혼했지만 2007년 이혼했고 그 원인이 옥소리의 불륜에 있다는 논란이 불거져 나왔다. 당시 박철이 간통혐의로 고소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2011년 이탈리아인 셰프와 재혼해 대만에 거주해왔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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