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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7530 vs 7300… 표결 끝 15:12로 노동계안 채택

입력 : 2017-07-16 18:06:00 수정 : 2017-07-16 21: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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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만에 최저임금 극적 타결 / 최초 제시안 1만원 vs 6625원… 사용자위 항의성 퇴장 사태도 / 文정부의 공약의지 의식한 듯… 경영계도 막판 두자릿수 인상 / 공익위 중재 속 노사 간극 좁혀… ‘2020년 1만원’ 현실화 가능성 ‘노동계 시급 1만원 대 경영계 6625원’ → ‘1차 수정안 9570원 대 6670원’ → ‘2차 〃 8330원 대 6740원’ → ‘최종안 7530원 대 730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인상폭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다만 예년과 달리 공익위원의 적극 중재로 노사 간 간극을 줄인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노동계)과 사용자위원(경영계)이 각각 최종 제시한 시급 7530원과 7300원을 놓고 표결로 결정됐다. 전날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8.7% 오른 8330원, 경영계는 4.2% 오른 6740원을 2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1590원의 격차로는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면 표결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양측에 통보했다.

1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마라톤 협상 끝에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각각 7530원, 7300원을 제시하고 표결을 거친 결과 15대 12로 노동계안이 채택됐다.
연합뉴스

결국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을, 경영계는 12.8% 오른 7300원을 최종안으로 내놓았다. 투표에는 각 9명의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모두 참여했고 15대 12로 노동계안이 채택됐다.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9년 만이다. 이후에는 노사 간 협상이 실패해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하고 나면 공익위원들에 의해 최종 결정되는 양상이 반복됐다. 그러나 올해에는 공익위원의 중재 속에 노사가 한 달 만에 의견 차를 좁히는 데 성공했다.

지난달 29일 제6차 전원회의 당시 양측의 최초 제시안은 노동계가 1만원, 경영계가 6625원으로 격차가 컸다. 편의점·PC방 등 취약한 8개 업종에 대해 차등적용하는 것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으나 부결됐다. 이로 인해 지난 5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중 4명(중소기업·소상공인 측 위원)이 항의성 퇴장을 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급랭하기도 했다. 노사 간 의견 차가 크기도 했지만 경영계 내부에서도 한국경영자총협회 측 위원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측 위원의 의견 차가 컸던 탓이다.


그럼에도 지난 12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협의가 지속됐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9570원(월 기준 200만원)을 제시하며 ‘1만원 카드’를 접었고 사용자위원은 6670원(월 기준 139만4000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 제시액이 여전히 2900원으로 격차가 커 15일 협상은 밤샘 토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2차 수정안에 이어 공익위 중재로 최종안에 대한 표결로 마무리 지으면서 자정을 넘기지 않았다. 최저임금위 어수봉 위원장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공익위원은 이를 돕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했고 끝까지 지켜졌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확정돼 사용자 측 이동응 위원(오른쪽)과 근로자 측 권영덕 위원이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

쉽지 않은 합의 과정이었던 만큼 향후 최저임금위 구성 및 의사결정 구조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노동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구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근로자위원의 교섭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인적 구성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사퇴의사를 밝힌 중소기업·소상공인 측 사용자위원들은 “양대 노조, 대기업 위주의 인적구성을 탈피해 최저임금이 절실한 알바노조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의 목소리가 더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 위원장은 “업종별 차등지원과 근로자위원들이 제안한 최저생계비 객관적 산정 등을 논의할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가동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의 변화를 예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종제시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다음달 5일 최종 결정·고시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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