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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복합 장해 땐 보험금 더 받는다

입력 : 2017-07-12 22:13:29 수정 : 2017-07-12 2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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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표 12년 만에 개정… 2018년 시행 / 귀 평형 기능·심장 손상도 지급 내년부터 생명·손해보험 가입 고객의 장해 보장이 대폭 강화된다. 사고로 신체 여러 부위에 장해가 발생하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되고 기존에 보장되지 않은 귀 평형 기능 장해와 심장, 코 기능 장해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연구원은 12일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 공청회를 갖고 제정 12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보행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평형 기능 손상이 귀와 관련된 장해로 인정돼 민영보험의 장해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 신경계 장해 등으로 인해 신체 여러 부위에 파생장해가 발생하면 최초 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률과 여러 파생장해의 합산 지급률 중 보다 높은 쪽을 보험금 산정에 적용받게 된다.

한 가지 장해로 유발된 여러 파생장해에 대한 보장도 강화된다. 예컨대 신경계 장해(지급률 15%)가 팔(10%)·다리(10%)·발가락 장해(10%)를 가져오면 현재는 팔·다리·발가락 각각의 지급률을 신경계 장해와 비교해 둘 중 더 높은 지급률(15%)을 적용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심장 이식(100%)도 장해분류 기준에 새롭게 포함해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현재 코 장해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경우에만 15%의 지급률을 매겼지만 개편안은 호흡·후각 기능 상실 때 각각 15%와 5%의 지급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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