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을 기다리던 뒤차가 비켜주지 않는다고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려댔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불필요한 언쟁을 피하고 싶었던 최씨는 쫓기듯 횡단보도 앞까지 차를 빼 '양보'했지만, 속내는 개운치 않았다.
직진 우회전 차로에서 이런 일이 흔한데 뒤에서 경적을 울려댄다면 양보하는 게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양보할 의무가 없다.
직진과 우회전 동시에 가능한 차로에서 반복·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 부과 대상이다.
또 교통법을 어기면서 비켜줄 경우 보행자 횡단방해(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또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범칙금 4만원)에 해당한다.
만약 접촉사고나 인명피해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의 책임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사고가 나면 양보 운전자의 100%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운전자들의 배려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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