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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반영해 차보험료 인상…사고책임 분쟁 늘어나나

입력 : 2017-07-10 16:56:56 수정 : 2017-07-10 16: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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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동차 사고 발생시 과실 비율을 반영해 자동차 보험료를 차등 인상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사고 책임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손해율 악화와 함께 과실비율을 놓고 민원이 급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과실수준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방안'을 9월 발생하는 자동차사고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 사고 때 과실이 큰 가해자의 보험료를 과실이 작은 피해자의 보험료보다 더 많이 할증하는 식이다. 지금까지는 과실비율을 직접 보험료에 적용하지 않고 직전 1년간과 직전 3년간 사고 건수 및 보험금 지급 규모에 따라 할증을 메겨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저과실자(피해자)의 자동차사고 1건은 1년간 사고내용점수 산정시 제외된다. 여러 건이 존재할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제외하게 된다.

다만 피해자라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있었던 점을 감안, 3년간 사고건수에는 포함된다.

그렇다고 과실비율이 50% 이상인 고과실자(가해자)의 할증폭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이번 할인·할증제도 개선이 가해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해자의 경우 추가 할증 없이 현재와 동일한 할증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과실비율을 놓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가입자들은 할증기준금액 이하의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건수에 따라서만 보험료가 올라갔기 때문에 과실비율에 민감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과실비율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돈이 걸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보험업계는 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기본과실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업계의 우려는 성급한 것으로 민원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2014년 분석 결과 자동차사고 가운데 100% 과실이 78.7%로 쌍방과실은 21.3%에 그쳤다. 또 쌍방과실 중 과실비율이 50대 50으로 첨예하게 대립한 사고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할증폭 인하 혜택 대상을 과실비율 50% 미만으로 포괄적으로 잡은 것도 민원 급증을 고려한 결과다. 과실비율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은 쉽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석인 목소리도 나오지만 통계적으로 쌍방과실은 20% 수준에 그치고 이 중 대다수는 가해자가 분명한 사고"라며 "제도 개선으로 분쟁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유의미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지금도 현장에서 과실비율을 항의하는 민원들이 많다"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민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장을 너무 모르는 소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전보다 보험료가 인하되고 가해자는 현행 수준의 할증폭이 부과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차보험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손해율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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