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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EU 개인정보보호法 주제 세미나 개최

입력 : 2017-07-07 17:04:20 수정 : 2017-07-07 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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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촌은 7일 SK인포섹과 공동으로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 전략’이란 주제의 세미나(사진)를 개최했다.

 내년 5월25일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발효되는 GDPR은 기존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대체한다. 모든 회원국들에 직접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가해진다. EU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국내 기업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위반 시 전세계 매출액의 4%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대비가 절실하다.

 율촌은 EU에 진출했거나 앞으로 진출할 예정인 한국 기업들의 대응 전략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출신인 율촌 김준상 고문과 SK인포섹 황성익 마케팅부문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소주제별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율촌 ICT(정보보호)팀 손도일 변호사와 이재욱 미국변호사가 법률적 관점에서 GDPR과 국내 관련 법령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김선희 변호사와 김세진 변호사는 관할권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 본사에 대한 적용 여부, GDPR 위반 시 법률적 대응 방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위수탁, 이른바 ‘잊힐 권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한국과 달리 유럽은 자율적 보안조치에 중심을 두고 있다”며 “위반 시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GDPR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SK인포섹 성경원 컨설팅기획팀장이 GDPR 준수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대응 체계를 발표했다. SK인포섹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이글아이(Eagleye)’를 통해 △개인정보 현황 파악과 통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처리 주체의 권리 보장 및 보호조치 이행 등을 차례로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김 고문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은 불가피한 반면 각국의 규제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부문장은 “한국보다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의식이 강한 유럽 정서와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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