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건강인 보험료 할인특약 절차 간소화

입력 : 2017-07-03 21:00:05 수정 : 2017-07-03 21:00:0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7월부터 건강검진 1회로 줄여 / 기존가입자도 특약땐 할인·환급 보험에 ‘건강인 할인특약’이라는 게 있다. 종신보험 등 주로 사망에 대해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에 부가되는 특약이다. 가입자가 비흡연, 정상 혈압, 정상 체중 등에 해당하면 보험료를 최대 20% 깎아준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가입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14개 생보·손보사가 판매하는 92개 상품의 특약 가입률은 4%에 불과하다.

금융감독원은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과 생명보험협회는 우선 보험가입을 위해 검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진단계약’의 경우 검진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이도록 했다. 흡연 여부, 혈압, 체질량 지수(BMI) 충족 여부는 보험 가입 신청자가 작성하도록 했다. 기존 상품 가입자도 특약에 가입할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은 물론 기존에 낸 보험료도 재산정해 돌려주도록 했다. 보험사는 상품설명서에서 특약으로 할인되는 총 보험료를 알려주고, 할인 요건과 할인율 등을 비교 공시해야 한다.

류순열 선임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
  • 이다희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