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과 생명보험협회는 우선 보험가입을 위해 검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진단계약’의 경우 검진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이도록 했다. 흡연 여부, 혈압, 체질량 지수(BMI) 충족 여부는 보험 가입 신청자가 작성하도록 했다. 기존 상품 가입자도 특약에 가입할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은 물론 기존에 낸 보험료도 재산정해 돌려주도록 했다. 보험사는 상품설명서에서 특약으로 할인되는 총 보험료를 알려주고, 할인 요건과 할인율 등을 비교 공시해야 한다.
류순열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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