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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혐의' 최호식 수사 착수…피의자로 추가 소환

입력 : 2017-06-29 10:43:02 수정 : 2017-06-29 1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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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포' 혐의 집중 보강수사
경찰에 이어 검찰이 닭튀김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3) 전 회장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최 전 회장 사건을 넘겨받아 주임 검사를 지정하고 후속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먼저 경찰이 보내온 사건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강남경찰서는 28일 최 전 회장에게 강제추행·체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 전 회장은 이달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 이어 이 여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체포)도 받는다.

피해 여성은 호텔 로비에서 근처에 있던 다른 여성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해 택시를 타고 급히 현장에서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택시를 타려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려던 장면이 현장 폐쇄회로(CC)TV 화면에 포착됐다.

경찰은 최 전 회장에 대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춰볼 때 강제추행 혐의 적용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불법 체포 성립 가능성을 둘러싸고 최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해 보강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체포 혐의 적용 여부에 따라 기소돼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형법 276조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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