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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구장 인허가 특혜' 이석우 시장 무죄 확정

입력 : 2017-06-29 10:36:55 수정 : 2017-06-29 10: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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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명시적·묵시적 지시 없었다" 무죄 선고
체육시설 내 야구장 인허가 과정에서 박기춘(61) 전 의원 측근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69) 남양주시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박 전 의원 측근 김모(70)씨가 남양주시 소재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에 야구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없이 민자사업을 추진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검사가 이 시장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제출한 유일한 직접증거인 관련자 진술이 일관성 없고 번복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 시장이 행정절차를 위반해 야구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라고 명시적·묵시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다. 행정절차를 누락하고 야구장 설치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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