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법, 유승민 보좌관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입력 : 2017-06-29 10:38:12 수정 : 2017-06-29 10:38:1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장애인단체 105만원 기부' 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 "기부 효과, 유승민 아닌 기부자에 있어"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보좌관 남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의원의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인 남씨는 2015년 12월 유 의원을 돕기 위해 105만원을 한 장애인단체에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해당 장애인단체로부터 후원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역 A업 업체 대표 성모씨에게 부탁해 1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자신의 돈 5만원을 더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1심은 "남씨가 105만원 전액을 성씨 이름으로 송금하는 등 성씨 기부금을 장애인단체에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남씨가 성씨에게 전화해 장애인단체에서 감사 인사를 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 금품제공의 효과를 성씨에게 돌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했다.

<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